[기후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반헌법적 계엄규탄!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후파탄! 생태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12월3일 밤, 수많은 시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계엄선포 소식에 잠을 깼고, ‘반국가 세력 척결’과 ‘구국의 결단’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다. 국회 위로 나르는 헬기와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무장군인을 보며 눈을 의심했다. 가짜뉴스도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이번 계엄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윤석열 스스로가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마지노선을 넘은 셈이다.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수많은 반동과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많은 세월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인권은 허물어지고 있다. 거부권 남발과 검찰수사를 앞세우고, 국정농단을 일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날로 가속화하는 기후위기에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핵폭주는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케이블카, 플라스틱 오염 등 생명을 위한 환경은 정권의 오만과 자본의 이익 앞에서 한없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차고 넘친 윤석열의 퇴진 이유에 어제의 계엄선포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권자들이 파면한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계엄에 함께 부화뇌동한 정부관료와 정치인들도 모두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밤,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놀란 마음으로 뉴스를 찾아보던 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회 앞으로 향한 발걸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외친 함성, 무장군인을 막아선 맨 몸. 그들이 시작한 것은 무도한 권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행동이다. 우리의 행동은 권력자 한 명을 끌어내리는 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정의롭고 평등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지키는 정치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낡은 정치, 불평등한 경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초래한 세상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은 시작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와 행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반헌법적 계엄규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후파탄, 민생파탄, 윤석열을 파면한다 생태파괴,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회는 지금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 12. 4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가나다순)
2024.12.04
<성명서>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는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멈춰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3:10) 2023년 여름 일본 정부는 사고 핵발전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사용한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하기 시작했다. 많은 학자들이 누차 문제를 제기하고 심각한 위험을 경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염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묵살했다. 해양생태계의 영향이나 건강에 대한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오염수에는 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체로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은 자국 내 처리가 원칙이며,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공간에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을 통해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있다고 알려진 방사성 핵종 62종 중 10종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개했을 뿐이다. 나머지 핵종의 수준과 양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선량이 기준치 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부피폭과 누적되고 집적되는 핵종이 주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8월 7일 8번째 해양투기로 7800t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삼중수소 역시 방사성 핵종이며, 핵발전소의 발전을 통해서도 발생하는 핵폐기물이다. 결국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당장 멈추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5000t을 바다에 투기했다. 하루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만 80t이다. 그리고 이는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녹아 달라붙어 엉켜있는 핵연료 덩어리, 즉 데브리를 꺼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양이다. 이 고선량의 데브리를 어떻게 꺼낼지 방법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미 많은 양의 오염수가 해양에 투기되었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40년 내에 데브리를 꺼내겠다는 계획 역시 희망 사항일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염수를 투기하겠다는 말은 더더욱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존재하며, 여러 시민 단체들이 연대하여 18만 명에 이르는 반대 서명을 받아 경제산업성에...
2024.08.26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고준위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문제투성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졸속 처리 반대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되어 통과되어야 할 법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40년 넘게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고준위핵폐기물이 지금도 넘쳐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쓰레기장도 없는 상황에 쓰레기를 더 만들 계획만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놓아도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식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이 한없이 만들어져도 제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영구처분장 건설만 바라보며, 저장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 부지마다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을 지을 때 다수의 지역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공청회 정도의 요식 행위로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경주에 이미 건식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했으며, 영광과 울진에도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의결했다. 그런데도 마치 고준위특별법이 없으면 ‘민생’이 파탄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오로지 핵산업을 밀어붙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우리와 같이 핵발전소를 많이 운영하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도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 미국의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핵폐기물을 갈 곳이 없어 폐로 과정의 핵발전소가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위해 졸속으로 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현재 제출된 여야 법안 모두 제약 없이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용인하고, 그 위험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전가하고, 미래로 많은 책임과 부담을 미룬다는 점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그동안 법안을 논의해 온 과정을 보면 그 내용도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독립행정위원회’의 위상으로 제안되었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일반행정위원회로 격하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기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하는 등 당초 독립적으로 핵폐기물 정책을 논의 결정하기 위한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투성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