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고준위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문제투성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졸속 처리 반대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되어 통과되어야 할 법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40년 넘게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고준위핵폐기물이 지금도 넘쳐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쓰레기장도 없는 상황에 쓰레기를 더 만들 계획만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놓아도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식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이 한없이 만들어져도 제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영구처분장 건설만 바라보며, 저장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 부지마다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을 지을 때 다수의 지역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공청회 정도의 요식 행위로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경주에 이미 건식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했으며, 영광과 울진에도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의결했다. 그런데도 마치 고준위특별법이 없으면 ‘민생’이 파탄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오로지 핵산업을 밀어붙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우리와 같이 핵발전소를 많이 운영하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도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 미국의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핵폐기물을 갈 곳이 없어 폐로 과정의 핵발전소가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위해 졸속으로 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현재 제출된 여야 법안 모두 제약 없이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용인하고, 그 위험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전가하고, 미래로 많은 책임과 부담을 미룬다는 점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그동안 법안을 논의해 온 과정을 보면 그 내용도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독립행정위원회’의 위상으로 제안되었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일반행정위원회로 격하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기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하는 등 당초 독립적으로 핵폐기물 정책을 논의 결정하기 위한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투성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2024.05.17
[공동성명]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과 핵산업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처리 본회의에 앞서 고준위특별법이 자동폐기 될 것을 우려하며 지난 2월 23일에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 까지 했다. 행사명은 범국민대회라지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공동주최하였고 핵발전소 소재지역의 국민의 힘 의원들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핵발전 산·학·연 관계자들이 주요하게 참석한 행사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 주민들의 범국민대회 참석을 위한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행사장 앞에서는 기념품도 나눠주며 고준위특별법 조속 제정에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당일 참여한 200여명의 경주 주민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설치조항을 삭제하라”며 현수막을 펴고 구호를 외쳤다. 주민 대표로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김상희 회장은 성명서 낭독 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연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언론들은 일제히 주민들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원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후 2월 26일, 동경주발전협의회는 고준위 특별법의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의 보도나 국민의 힘, 핵발전 산·학·연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은 고준위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원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특별법으로 명문화하면 핵발전소 지역은 사실상 핵폐기장이 된다. 특별법에 핵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최종처분장을 선정하지 못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이 될 위험이 다분하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 내에서 제대로 된 공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준위 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산업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발맞춰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추진을 위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장하는 에너지수급위기론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전력예비율은 평균적으로...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