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2024.10.14
<성명서>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는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멈춰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3:10) 2023년 여름 일본 정부는 사고 핵발전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사용한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하기 시작했다. 많은 학자들이 누차 문제를 제기하고 심각한 위험을 경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염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묵살했다. 해양생태계의 영향이나 건강에 대한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오염수에는 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체로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은 자국 내 처리가 원칙이며,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공간에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을 통해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있다고 알려진 방사성 핵종 62종 중 10종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개했을 뿐이다. 나머지 핵종의 수준과 양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선량이 기준치 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부피폭과 누적되고 집적되는 핵종이 주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8월 7일 8번째 해양투기로 7800t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삼중수소 역시 방사성 핵종이며, 핵발전소의 발전을 통해서도 발생하는 핵폐기물이다. 결국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당장 멈추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5000t을 바다에 투기했다. 하루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만 80t이다. 그리고 이는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녹아 달라붙어 엉켜있는 핵연료 덩어리, 즉 데브리를 꺼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양이다. 이 고선량의 데브리를 어떻게 꺼낼지 방법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미 많은 양의 오염수가 해양에 투기되었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40년 내에 데브리를 꺼내겠다는 계획 역시 희망 사항일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염수를 투기하겠다는 말은 더더욱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존재하며, 여러 시민 단체들이 연대하여 18만 명에 이르는 반대 서명을 받아 경제산업성에...
2024.08.26
<성명서> 환경부의 14곳 댐 건설 후보지 발표 철회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누가복음 12:15) 환경부는 7월 30일 전국 14곳에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한다고 목적을 밝혔으나 이는 결국 제2의 4대강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을 바탕으로 건설사들의 배를 채우고 정작 강의 생태를 망가뜨렸으며, 강 하류에나 존재하던 녹조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 상수원들을 망가뜨리고, 하천을 호수의 생태로 바꾸어놓았던 4대강 사업의 망령이 이제 지류와 지천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경부의 주장은 틀렸다. 홍수는 댐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등이 원인이었다. 심지어 환경부가 짓겠다는 ‘기후대응댐’의 저수용량은 하루 약 200mm 강우 수용 수준이다. 예측이 어려운 폭우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경우 오히려 댐의 수용수준을 넘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가뭄의 상황을 상정하여 물 부족을 해소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며, 후보지로 예정한 곳들의 타당한 근거 역시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이번 계획발표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은 당연히 생태파괴와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물다양성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이다. 특히나 기후위기와 변화에 취약한 담수 생물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숲이 사라지면서 수많은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수몰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공동체를 갈라놓는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태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할텐데 ‘기후대응댐’ 건설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댐이 홍수피해나 가뭄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4대강 사업을 통해 증명되었다. 4대강에 설치된 보가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운 사례들이 있으며, 흐르지 못하고 가두어진 강물은 녹조 발생과 오염물질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주변 생태계에 위협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오히려 댐을 허물고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여 강의 생태를 회복하는...
2024.08.02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고준위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문제투성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졸속 처리 반대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되어 통과되어야 할 법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40년 넘게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고준위핵폐기물이 지금도 넘쳐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쓰레기장도 없는 상황에 쓰레기를 더 만들 계획만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놓아도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식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이 한없이 만들어져도 제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영구처분장 건설만 바라보며, 저장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 부지마다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을 지을 때 다수의 지역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공청회 정도의 요식 행위로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경주에 이미 건식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했으며, 영광과 울진에도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의결했다. 그런데도 마치 고준위특별법이 없으면 ‘민생’이 파탄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오로지 핵산업을 밀어붙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우리와 같이 핵발전소를 많이 운영하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도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 미국의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핵폐기물을 갈 곳이 없어 폐로 과정의 핵발전소가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위해 졸속으로 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현재 제출된 여야 법안 모두 제약 없이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용인하고, 그 위험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전가하고, 미래로 많은 책임과 부담을 미룬다는 점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그동안 법안을 논의해 온 과정을 보면 그 내용도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독립행정위원회’의 위상으로 제안되었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일반행정위원회로 격하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기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하는 등 당초 독립적으로 핵폐기물 정책을 논의 결정하기 위한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투성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2024.05.17
[공동성명]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과 핵산업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처리 본회의에 앞서 고준위특별법이 자동폐기 될 것을 우려하며 지난 2월 23일에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 까지 했다. 행사명은 범국민대회라지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공동주최하였고 핵발전소 소재지역의 국민의 힘 의원들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핵발전 산·학·연 관계자들이 주요하게 참석한 행사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 주민들의 범국민대회 참석을 위한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행사장 앞에서는 기념품도 나눠주며 고준위특별법 조속 제정에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당일 참여한 200여명의 경주 주민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설치조항을 삭제하라”며 현수막을 펴고 구호를 외쳤다. 주민 대표로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김상희 회장은 성명서 낭독 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연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언론들은 일제히 주민들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원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후 2월 26일, 동경주발전협의회는 고준위 특별법의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의 보도나 국민의 힘, 핵발전 산·학·연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은 고준위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원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특별법으로 명문화하면 핵발전소 지역은 사실상 핵폐기장이 된다. 특별법에 핵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실제 최종처분장을 선정하지 못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이 될 위험이 다분하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 내에서 제대로 된 공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준위 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산업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발맞춰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추진을 위해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장하는 에너지수급위기론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전력예비율은 평균적으로...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