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동물 해부실습의 올바른 교육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작성일
2020-02-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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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께서 초중등 학교 동물 해부실습의 올바른 교육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농축산식품부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초중등학교에서도 일반실험시설처럼 해부실습을 허용하겠다는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모든 해부실습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전향적인 교육에 힘써주시는 서울시 교육감께서 올바른 교육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해부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신체를 훼손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만큼 극히 신중하게 행해져야만 합니다. 또 동물생명을 인간의 친구로 여기는 청소년들에게는 큰 충격과 죄책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90% 이상의 청소년이 해부수업 이후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2014년 실험동물을 안락사하는 고등학교 창업동아리에 속한 15세 여학생이 그 부담감으로 자살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직업적인 성인 실험자들도 심리적인 부담이 큰 나머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방법과 개인적인 의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런 부담감을 떨쳐내려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생명존중 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이 사라졌으며, 최근 한국생물과학협회, 전국과학교사협의회 등의 성명 자료에 따르면, “척추동물이상의 살아 있는 생물에 대한 해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의 해부실습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소개된 중등학교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통해서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일선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이번 농축산식품부의 입법예고안은 해부실습을 허용하되, 그 허용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내용과 범위가 전면 허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실험시설의 동물실험절차와 제도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여, 일부 교육계에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대 모교수의 불법 복제견 동물실험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듯이 제도 그 자체도 충분히 윤리적이지 않으며, 일부 동물실험지상주의의 일반실험시설의 원칙과 조직에 학교의 해부실습이 전적으로 맡겨지게 되어 얼마든지 살아 있는 동물을 제한 없이 실험할 수도 있도록 되어 크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번 입법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살아 있는 동물의 해부 실습을 억제”하는 원칙과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이라는 생명존중의 교육 원칙아래 해부 실습이 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교육방향을 선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네델란드, 스위스, 폴란드, 스웨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인도, 슬로바키아 등 많은 나라들이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아예 금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와 같이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습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욕, 일리노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 많은 주에서는 학생들이나 부모 또는 법률대리인이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해부실습을 거부하고 대체과제로서 대신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청소년들을 강제로 해부실습에 순치시키기 보다는, 이런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종차별에 반대하는 시각도 지지하여, 아카데미 수상자 호아킨 피닉스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인종, 하나의 종이 다른 종이 지배하고 이용할 권리”를 부인하는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세대를 지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권국가이며 전쟁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대한민국에서 동물의 생명을 죽이는 것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는 없을까요? 또 서울시 교육청의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에서 학생들의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을 중요하다고 보는 것과 같은 원칙이 아무리 작은 해부 실습을 하더라도 사전에 적용되어 학생들에게 “인간의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과 고통과 감수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동물생명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의 내용을 해부실습과정의 조건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이와 같은 내용을 미국의 뉴욕주 등 법률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과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조류독감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우리 인류가 어떻게 동물을 사육하고, 식용으로 먹으며, 윤리적인 책임없이 동물실험을 하고 동물이나 바이러스를 유출하는가 하는 것이 세계적인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욱 동물과 공존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입법예고기간이 곧 종료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살아있는 동물의 해부 실습이 과학과 더불어 생명을 중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0년 2월 21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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