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 봅시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자
기독환경운동연대
작성일
2017-02-08 16:25
조회
1571

<논평>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 월성 1호기 즉각 중단하라 -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은 반드시 정의를 따를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모두 정의를 따를 것입니다. (시편 94:14-15)”

 

201727,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월성 1호기는 1982년에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30년 이상을 가동 중인 노후한 핵발전소이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비롯해 수많은 사고들을 겪으며 우리는 핵발전소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 있다. 인간의 자그마한 실수에도 핵발전소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은 이러한 위협에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금번 법원의 판결은 한국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 발전 관련 정책결정 과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재판과정에서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가 사무처 전결로 처리되었고,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가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임에도 수행하지 않았고, 월성 1호기의 안전성평가가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행규칙, 고시 등이 평가 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것 등 여러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현재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을 평가하고, 운영 등을 결정하는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단월성 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국민소송 대리인단의 노고가 없었다면 금번 판결 역시 없었을 것이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의 문제를 밝혀내고,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의 노력은 탈핵운동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들의 가치 있는 땀방울을 통해 우리는 탈핵을 향해 더욱 더 큰 발걸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소식이 월성 인접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고통을 겪어왔던 주민들은 근래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핵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왔다. 주민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주이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결정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을 통해 결정난대로 월성 1호기의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다. 안전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핵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전하는 길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금번의 이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핵 없는 세상으로 이끄소서!

 

 

201728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