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2021년 2월 현장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첫 현장예배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세종시 농성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드려진 이상호 목사님(공주세광교회)의 기도문을 공유합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막아서 설악산을 지켜주소서/ 이상호 목사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기상이변으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온 우주에 가득한 신비로운 조화, 사방에 가득한 아름다운 산과 강, 온 땅과 더불어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하나이다. 우리 모두 이 자연을 바라보며 오묘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묵묵히 흐르는 강, 흔들리지 않는 산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치 않게 하소서. 푸르게 드리워진 창공을 바라보며 드넓은 주님의 사랑을 닮게 하소서. 위기에 처한 설악산의 수많은 생명들의 깊은 탄식에 참여하며, 환경부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1인 시위와 200km 순례와 이곳 환경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에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소서.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거리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함께 싸우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국립공원 설악산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다른 생명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자 그 자체로 불의한 일입니다. 환경부가 만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제에 있어 정치적 셈법으로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준 설악산의 모습이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어주신 창조세계를 보전하며 더욱 자연스럽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설악에서 쉼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설악산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 2. 25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2021.03.03
지난 2021년 2월 3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세종시 환경부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의 판결으로 인해 일전 부동의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양양군에 재보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정치적 판단 등으로 인해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번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마음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 [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조건 이행방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2021.02.08
<입장문> 일방적인 식약처의 비유전변형식품(Non-GMO) 표시기준 개정에 반대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은 GMO완전표시제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1년 1월 28일 홈페이지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을 개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였던 것을 0.9% 이하로 변경해 비의도적 혼입 우려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기를 하기 어려웠던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며 이번 개정은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한 것이라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에 대해 논의를 한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 합의를 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식약처의 일방적인 추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시민사회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은 GMO완전표시제 도입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수차례 전달한 바가 있다. 2017년에도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설정을 단독으로 설정하고 처리한 바가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불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은 한계가 명확하다.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가공식품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200여 만 톤의 수입산 GMO를 확인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 해서다. GMO 원료가 사용된 기름류, 간장류, 당류 식품에 GMO임을 표기하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에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은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하겠다는 식약처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식약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 행정예고를 철회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에 성실히 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 시대적 요구인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해 힘 써야 할 것이다.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은 그 이후에 진행함이 마땅하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무협의회를 탈퇴하는 등의 행동을 즉각 시행할 것이다. 2021년 2월 2일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참가 시민사회위원 김영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남 사무국장, 농민진영 대표) 문재형(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상입집행위원장, 생협 및 GMO반대전국행동 대표) 이원영(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사무처장, 먹거리·학교급식 진영 대표) 이진형(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집행위원장, 종교계 대표)...
2021.02.02
(논평) 조선일보의 4대강 사업 집착, 왜 시민이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인지 돌아봐야 조선일보가 연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 건설 후 수문을 닫았을 때 수질이 가장 좋았다며, 정부가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야말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편집하고 침소봉대하며 작은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조선일보의 저열한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단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시설이었을 뿐이며, 이수나 치수 어디에도 쓸모 없이 유지관리비를 낭비하며 녹조류를 키우는 거대한 수조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수문 완전 개방시 유해남조류는 최대 98%까지 감소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혐기성 생물인 깔따구만 가득했던 강바닥에 저층 빈산소 현상이 사라지고, 흰수마자가 확인되는 등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다. 지난 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역시 보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시적인 수질데이터 일부에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지만, 유역요인이나 강우요인 등의 변수를 마구 뒤섞어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황색 저널리즘의 전형이다.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발표 이후 조선일보는 의도적인 가짜뉴스와 침소봉대를 일삼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조선일보가 2018년 세종보 수문개방 당시 양화취수장 일부 시설에서 물이 고인 곳에 발생한 녹조라떼 사진을 확대 보도하고, 농민이 농사를 포기한 비닐하우스를 마치 4대강 수문개방 때문에 농사를 망친 것처럼 찍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바람과는 달리, 환경부가 유역위원회에 제공한 2020년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더 보수적일 수 있는 보 지역 국민 대상 여론 조사 결과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4대강사업 부정 인식7.2% 상승, ▶보 불필요 의견 7.7% 상승, ▶환경부 제시안 찬성 5.1% 상승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연일 ‘지역의 민심’ 이라며 보 해체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시민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여타 보수 언론사들이 구체적인 보 철거 시점을 정하지 못해 아쉽다는 수준의 논조로 변화한 것에 비추어보면, 조선일보는 4대강의 녹조라떼를 사수하는 마지막 세력인 셈이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매년 진행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2021.01.29
동물에 대한 집단 학살을 지금 당장 멈추라! -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며 우리는 지난 20세기 아우슈비츠에서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집단 학살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다. 이후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생명을 집단적 학살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동물전염병에 대한 ‘해결책’으로 ‘집단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닌 가금류라는 이유로 그 잔인함과 부당함을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전북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견된 조류독감 확진 건수는 총 66건이다. 이에 따라 전염 방지대책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된 집단적 살처분은 같은 달 19일 기준 무려 1,929만여 마리에 이른다. 산란계가 878만 8000마리, 육계는 552만 9000마리, 육용오리 162만 3000마리가 살처분되었다. 2,000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이 전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처분되는 참혹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이 일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성찰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 낸 일임을 돌아보게 되었다. 조류독감 발생 현장으로부터 인근 3km내 모든 농가의 가금류를 몰살시키는 집단 살처분 정책의 명분은 예방이다. 그러나 이는 백신 접종이라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명백한 예방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류 관련 식품의 수출에 유리한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제적 논리의 결론일 뿐이다. 매년 연례행사를 치르듯 찾아오는 AI 조류독감과 수천만 마리에 이르는 가금류의 대량 살처분의 방식은 예방의 실효성도 낮을뿐더러, 농장주를 비롯한 모든 과정을 집행하는 관계 당사자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환경적 위협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에 우리는 관계 당국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조건적인 살처분 행정명령을 즉시 중단하라! 선제적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질병의 유무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가축 모두를 집단 살처분하는 일은 최선의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문화를 확산하는 일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와 이동의 자제를 권고하듯이, 조류독감의 확산 방지는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 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예방 백신의 사용으로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의 재난으로부터 가축과 농가들을 보호하기 바란다. 둘째, 동물권과 가축생활권이 보장되는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확대하라! 가축 전염병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단 살처분의 방식으로 막고자...
2021.01.27
<논평>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영산강 의결,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1월 18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있었던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진행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의결 내용에 있어서 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시기 또한 특정하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환경부가 보도자료 제목으로 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물길이 열린다는 표현과는 달리, 아직도 수많은 과정이 남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결국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간만 지체된 모양이 되었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에 대한 방안의 의결 결과, 각각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원안으로 시기와 이행 방법 등에서 지역 여건 고려 등의 단서 조항이 첨부되었다. 이 내용은 작년 금강 및 영산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서 전혀 진전된 부분이 없다. 각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 결과를 제출한 것이 벌써 작년 9월 말의 일이었다.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에 대한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수문개방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다수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약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현 정권 이후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번 회의로 결정된 보 처리방안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의결한 결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보 해체의 단서 조항인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남은 임기 동안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제안된 것에서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면,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도 최소한 2020년 안에 마무리 했어야 했다. 우리는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까지 좌고우면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더욱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들과 함께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2021.01.21
[성명서] 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