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재개 의미와 전망>

서울고법이 29일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재개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1심 재판부의 결정 이유를 그대로 뒤집은 결과로 보인다.

또한 고법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판단,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할범위는 물론 행정소송법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이날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입증하기 어렵고 차후 금전보상이 가능한 반면 방조제 공사중지로 인해 방조제가 유실되고 막대한 보강공사 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책사업 유보에 따른 공공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방조제 공사'는 본안에서 문제되는 농림부의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과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일부인 '사실행위'일 뿐 '처분 자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없다고 고법은 밝혔다.

건물 신축공사 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사람이 이웃의 환경권을 침해할 경우 법원은 '건축공사'라는 사실행위가 아닌, 관할 구청의 '공사 허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인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새만금사업 인가처분의 개별 공사가 집행정지 결정이 될 수없다면 사실상 전체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본안소송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 행정법원의 선고결과와 함께 행정법원이 '방조제 공사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고법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행정법원이 본안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고법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일단 계속 진행되지만 고법과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새만금 사업인가 처분 자체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공사는 다시 중단되기때문이다.

고법 재판부가 공사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 승소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가처분(집행정지)에 대한 판단과 본안에 대한 판단이 별개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본안을 진행중인 1심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재판에서 농림부측 증인의증언을 듣고 2월말~3월초께 양측 대표의 최종 주장을 들은뒤 결심할 예정이어서 2~3개월 내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고법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공사 재중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고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고법 재판부가 "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일반국민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낼 수 없다"며 환경연합 최열 대표에대해 신청인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도 "새만금 사업은 지역주민 뿐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공익적 가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온 환경단체로서는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04/01/29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