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은 ‘무허가 식당 보호구역’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무허가 음식점들이 난립하면서 심각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식수원 오염의 주범격인 이들 무허가 음식점 중 일부가 오히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불법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남양주시와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음식점들을 실태조사한 결과 각각 전체 음식점의 63.6%와 15.8%가 무허가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총 63개의 음식점 가운데 10군데가, 남양주시의 경우 보호구역 주변 66개 음식점 중 무려 42군데가 각각 무허가 영업 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의 경우 남종면 검천리 일대에 무허가 업소가 집중된 반면 남양주시는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 전역에 무허가 음식점이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무허가 음식점들은 행정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상호나 지역을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무려 7차례나 적발된 음식점 3곳이 여전히 영업 중이고, 같은 지역에서 상호만 바꿔 영업을 하거나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적발된 무허가 음식점 중 일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주민 지원금까지 받아오면서 영업을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적발된 무허가 음식점 22곳 중 10곳이 물이용부담금 제도로 조성된 주민 지원금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실시됐다.

평균 주민지원금이 4백60만원인 반면 무허가 음식점 적발에 따른 벌금이 1백~1백50만원 정도로 일부 무허가 음식점은 벌금을 상수원 지원자금으로 충당하는 꼴이라고 환경운동연합측은 지적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상수원 보호지역 내 무허가 음식점이 집단화·위락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지역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상수원 주변 무허가 음식점의 난립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계도·단속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jlee@kyunghyang.com〉06/6/11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