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日에 45배, 환경부 4년간 공개않고 ‘쉬쉬’

입력: 2005년 09월 21일 09:15:41

국내 비철금속, 철강, 화학업체 및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일본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01년부터 산업부문 주요 배출시설 290여곳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량을 조사,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차연도(2001~2002년)에 조사한 비철금속제련업체 A사의 경우 한곳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다이옥신이 ℓ당 4,508피코그램(pg-TEQ/ℓ)이 검출됐다.

또 2004년부터 시작된 3차연도 조사에서는 화학업체인 B사가 배출한 폐수에서 다이옥신이 1,611피코그램이 검출됐다.두 회사가 배출한 폐수의 다이옥신 농도는 폐수정화시설을 거치기 전의 수치로 폐수처리시설을 거칠 경우 다이옥신이 최고 90%까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A사와 B사는 각각 최소 451, 162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을 하천으로 흘러보낸 셈이다.

또 자체 정화시설을 거쳐 폐수를 방류한 화학업체 C사도 다이옥신 농도가 294피코그램에 달하는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배출량은 일본에서 신규시설에 대해 방류수질 배출기준을 10피코그램으로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최고 45배를 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다이옥신 배출 실태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내 기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4년동안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에서도 해당기업의 명단과 주소지를 밝히지 않아 다이옥신 폐수가 어느 수계에 방류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다이옥신 조사 3차연도에 전국 주요 화장장 9곳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A화장장 배기가스에서 일본 폐기물소각로 기준치(0.1~5ng-TEQ/㎥)의 최고 180배를 넘는 18.9ng-TEQ/㎥가 나왔으며 B화장장에서도 12.1ng-TEQ/㎥가 검출됐다.

독성이 청산가리의 최고 1만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은 인체내 호르몬 분비체계를 교란시켜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산업체 배출허용 기준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폐수 종말처리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조사해 다이옥신 환경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기자〉


최종 편집: 2005년 09월 21일 09:15:41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