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Q&A] 국내 시장, 2012년까지는 적용 안돼 박영철기자 ycpark@chosun.com 입력 : 2005.02.14 18:38 02' / 수정 : 2005.02.14 19:22 34' 조선일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교토의정서 발효 이틀 전인 14일에서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현판식을 갖는 등 정부와 민간의 대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교토의정서란=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국제협약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담고
있다. 14일 현재 비준국은 141개국이다. ◆온실가스란=대기층에서 온실의 유리처럼 지구를 에워싸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가스를 말한다. 석유 등 화석 에너지를 태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쓰레기매립장 등에서 생성되는 메탄(CH4), 전자제품 세척제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와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가지다. 이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전체의 55%로 가장 많다. ◆교토의정서의 목표는=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참여 대상국인 39개국은 이 기간 중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여야 한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유럽연합(EU) 8%, 미국 7%, 일본·캐나다 6% 등 국가별 감축 목표가 정해졌다.
한국·중국·인도는 1차 의무이행 대상국이 아니다. ◆구속력이 있나=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각국의 의무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의무준수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1차 의무이행기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을 부과받게 된다. 즉 2차 이행기간 중에 1차 때 못 채운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한꺼번에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2위인 중국, 5위인 인도가 불참하고 EU국가인 스페인·포르투갈의 2002년 가스 배출량이 1990년보다
40.5% 늘어나는 등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란=온실가스 감축의 보조 수단이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는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향후 2년간 전 세계적으로 70조원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1년 현재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또
1990년 대비 2002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은 2차 의무이행 대상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1차 의무이행 대상국이 아니어서 내수산업의 경우
당장 상관은 없다. 다만 내수산업도 한국이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2차 의무이행 대상국에 편입되면 그에 맞춰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수출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코트라(KOTRA)는 “1차 의무이행 대상국인 일본·EU 등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자동차·가전제품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의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에서 10%를 줄일 경우 GDP(국내총생산)의 0.29%(약
3조4000억원)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격 받는 업종과 덕 보는
업종은=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발전·항공 등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건설 업종의 경우 단기 전망은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확대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기가스 저감장치 개발업체와 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 조림(造林)업체 등은 수혜가 예상된다. ◆정부대책은=정부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부처별로 선정한 90개 과제를 중심으로 모두 21조5000억원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에 출범하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비해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기업 대상 모의거래를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