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16일 발효] 교토의정서란 교토의정서란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지난 97년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러시아의 비준을 결정적인 계기로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교토의정서는 러시아의 비준으로 전세계 55개국 이상,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지라는 발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이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이른바 '부속서 1' 국가 39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지난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의정서 서명 당시 미국은 7%, 유럽연합(EU)은 8%, 일본과 캐나다는 각각 6%를감축키로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하는 '부속서 1' 국가에는 속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멕시코와 함께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1차 공약기간(2008-2012)이 끝난 뒤 2차 공약기간(2013-2017)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국은 경제규모 확대로 인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될 뿐아니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로 매우 많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05/02/14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