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기본법 제정촉구 및 서명운동

왜 필요한가?

1) 인간복제! 소 난자와 사람 정자의 결합?

인간복제 및 종간 교배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얼마전 UFO를 믿는 집단이 한국에서 인간복제를 시도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의 난자와 인간의 정자를 뒤섞는 <종간 교잡>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상상하기 힘든 돌연변이가 양산될 것입니다.

2) 생명의 씨앗 - 인간배아, 단지 실험 재료일 뿐인가!

인간배아복제 금지와 배아 연구가 초래하는 생명의 파괴와 여성의 도구화를 막아야 합니다. 치료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면 인간 개체복제의 길은 쉽게 열릴 것입니다. 또한 엄연한 생명체인 인간 배아를 파괴하면서 강행하는 배아 연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배아 연구는 많은 수의 난자를 필요로 하므로 불법 장기 매매처럼 난자의 밀매를 불러 올 것입니다.

3) 새로운 차별! 유전자를 이용한 권리침해.

인간 유전정보 남용으로 인한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유전적 질환을 가진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부추기는 배아와 태아의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개인 유정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동의된 목적 이외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험이나 고용, 승진 등에 있어서 유전정보를 이용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4) 동물실험 천국 - 매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400만 마리의 동물.

연구를 위해 무제한으로 유린되는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실험 및 유전자 조작 동물을 보호하는 법조문 하나 없어 오늘도 수많은 동물들이 메스로 몸을 잘리우고 유독화학 성분들을 먹으며, 기형이 되거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질병치료를 위한다 해도 동물 실험과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생명윤리기본법에 담겨져야 할 7가지 내용

1. 인간복제 및 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교잡행위 금지
2. 초기 생명인 인간배아의 보호
3. 생식세포, 배아, 태아와 우생학적 목적의 유전자치료 금지
4. 개인 유전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호
5. 무제한적으로 유린되는 실험동물의 생명권 존중
6. 비윤리적인 생명특허 금지
7.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명운동 취지문(동참해 주십시요)

      생명윤리기본법은 인간복제를 막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육성이란 맹목적인 목표아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파괴하는 기술을 제어할 생명윤리 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윤리를 도외시하는 일부 생명공학자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
      그리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생명윤리 기본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명윤리를 바로 세우리 위한 법 제정에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1.서명 문서 파일(내려받아 사용해 주십시요)
      2.
      생명윤리 기본법 사이트(더 자세한 자료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