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실태조사

요약문

본 연구는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본 단체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각각 100가구씩 300가구를 임의로 선정하여 농촌에서 상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소각실태 및 소각에 대한 인식, 행정당국의 업무수행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등을 1:1 면접방식을 통한 설문조사로써 알아보았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소각되어지는 쓰레기의 성분을 문헌을 통해 조사함으로 소각 시 나오는 유해가스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농가의 98%가 소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소각장소로는 드럼통, 아궁이, 노천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각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각물질로는 종이류(291명) 비닐류(229명) 플라스틱(198명)의 순서로 나타나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빈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소각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무단으로 소각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농민이 무려 68%에 달했으며, 86%의 농민이 소각 후 잔여물을 거름으로 밭에 뿌리고 있어 소각문제가 대기오염만의 문제가 아니라 토양과 작물의 오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주민도 46%에 달해 행정당국이 농촌의 쓰레기 수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유독성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9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소각시설에서 소각되는 쓰레기 양이 하루 2,000톤이며 그 때 배출되는 다이옥신 양이 하루 0.047g 연간 17.2g에 이른다고 한다. 95년 기준으로 본 우리 농가수는 약 150만 가구에 달한다. 가구당 1주일에 1kg을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식에 의하면 연간 1.838g의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소각시 발생하는 휘발성 물질인 톨루엔, 벤젠, 에틸렌 등의 물질은 두통, 현기증, 경련 등을 일으켜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고 체내에 흡수되어 쉽게 배출되지 않고 축적된다. 또한 일산화탄소나 염화수소 등의 물질은 구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장기 흡입 시 시력감퇴, 피부질환, 치아부식, 만성피로 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은 거의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기를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법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불법소각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청되며, 수거체계의 확립과 분리수거함을 설치함으로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이 자료는 본 단체에서 농촌지역의 쓰레기 불법소각 실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통계나 자료를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02-365-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