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 마디
[정보공유]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모집(~3/29 18:00)
작성자
씽굿
작성일
2021-03-12 10:00
조회
352
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모집
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니면서,
협약기간(’21.4월~11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 (초기창업기업)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지원 내용
[규모]
- 총 150개사(명) 내외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각 75개 내외에서 지원(변동 가능)
[협약기간]
- ’21.4월 ~ 11월(예정)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70%
5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현물* 30%)
-
초기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
10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보유중인 실물자산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3월 29일(월) 18:00까지
●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1.2.26.(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제출
’21.3.8.(월) ∼ ’21.3.29.(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1.4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지원대상 선정 공지
’21.4월
환경부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부담금 입금 등)
’21.4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협약체결
’21.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사업수행
’21.5월~’21.11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중간점검(필요시)
’21.7~8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21.11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예비
창업자
접수단계
필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폐업내역 및 보유사업체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서”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폐업 사실증명원) 제출
선택
▪가점 증빙서류
초기
창업기업
접수단계
필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감부담금(현금 및 현물) 증빙서류, 사실증명서**(국세청발급), 사업자등록증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 기업의 경우, 기업대표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제출
** 폐업사실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에는 보유업체 사업자등록증
선택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 필수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예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접수 방법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www.eco-startup.kr)에서 온라인 접수
● 심사 방법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 계획서, 증빙서류, 가점 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보유역량 및 사업계획 충실성, 시장성 등 평가
- 가점사항은 서류평가 결과에만 반영하고 발표평가에는 미반영함
③ 발표평가 : 과제목표 및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보유역량 및 기술성, 환경‧사회적 효과 및 기대성과 등 평가
- 예비창업자 본인, 초기창업기업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9) 참조
[최종 선정]
-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및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유의 사항(기타 사항)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평가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자(기업)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정된 지원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문의 사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운영단 기획운영실
◦ 정천채 책임연구원(032-540-2142)
◦ 류재호 선임연구원(032-540-2115)
◦ 김현우 전문연구원(032-540-2143)
◦ 정다영 연구원(032-540-2132)
※ 메일 문의 : eco-startup@keiti.re.kr
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니면서,
협약기간(’21.4월~11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 (초기창업기업)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지원 내용
[규모]
- 총 150개사(명) 내외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각 75개 내외에서 지원(변동 가능)
[협약기간]
- ’21.4월 ~ 11월(예정)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70%
5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현물* 30%)
-
초기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
10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보유중인 실물자산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3월 29일(월) 18:00까지
●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1.2.26.(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제출
’21.3.8.(월) ∼ ’21.3.29.(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1.4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지원대상 선정 공지
’21.4월
환경부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부담금 입금 등)
’21.4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협약체결
’21.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사업수행
’21.5월~’21.11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중간점검(필요시)
’21.7~8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21.11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예비
창업자
접수단계
필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폐업내역 및 보유사업체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서”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폐업 사실증명원) 제출
선택
▪가점 증빙서류
초기
창업기업
접수단계
필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감부담금(현금 및 현물) 증빙서류, 사실증명서**(국세청발급), 사업자등록증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 기업의 경우, 기업대표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제출
** 폐업사실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에는 보유업체 사업자등록증
선택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 필수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예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접수 방법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www.eco-startup.kr)에서 온라인 접수
● 심사 방법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 계획서, 증빙서류, 가점 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보유역량 및 사업계획 충실성, 시장성 등 평가
- 가점사항은 서류평가 결과에만 반영하고 발표평가에는 미반영함
③ 발표평가 : 과제목표 및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보유역량 및 기술성, 환경‧사회적 효과 및 기대성과 등 평가
- 예비창업자 본인, 초기창업기업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9) 참조
[최종 선정]
-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및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유의 사항(기타 사항)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평가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자(기업)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정된 지원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문의 사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운영단 기획운영실
◦ 정천채 책임연구원(032-540-2142)
◦ 류재호 선임연구원(032-540-2115)
◦ 김현우 전문연구원(032-540-2143)
◦ 정다영 연구원(032-540-2132)
※ 메일 문의 : eco-startup@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