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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윈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작성자
기독환경운동연대
작성일
2017-03-02 09:54
조회
1690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20172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변경 전후 비교표 미제출과 운영변경허가사항 상당수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 과장전결로 처리한 점,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월성1호기 운영과 관련한 중차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환 위원장은 이틀 후 열린 위원회에 어떤 보고 및 심의, 의결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위원회 하루 전인 8일에 이미 실무과장 전결로 항소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하고도, 항소계획 여부를 묻는 위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위원회 보고는커녕 위원들마저 속인 것에 다름없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결격사유를 판시한 조모 위원이 이날 위원회에 참석했음에도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심 판결 취지로 볼 때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결격위원이 심의, 의결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또다시 파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2015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 의결에도 책임이 큽니다.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에게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 대부분이 1심에서 위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을 제외하고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중대사고 대처 미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등 수많은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장본인이 김용환 위원장입니다.

더구나 계기기록 최대 규모인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 수동정지되어 있던 월성 원전 재가동 역시 김용환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해서 가동시켰습니다. 월성원전은 설계상 내진성능 보강이 불가능한 불안한 원전이라는 사실도 무시했습니다.

 

위원회 설립의 기본 목적인 안전과 규제에는 무능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년 동안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안위가 점검과정에서 이를 인지조차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7년간 검사오류를 지속하고, 태광산업도 20년 넘게 방사성폐기물을 은폐해도 원안위는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회가 안전과 규제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취소판결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원안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시민안전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해 국회의원 00명은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핵발전소 안전규제에는 무능한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발의합니다. 이를 계기로 핵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이 신재생친환경미래에너지로 전환되고, 시민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에

함께하는 국회의원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