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기후위기 대응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중단하고, 탄소중립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마련하라.

작성일
2021-08-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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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대응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중단하고, 탄소중립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마련하라.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에스겔서 18:27)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비판하며 반발했으나 환노위를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원회와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어제 통과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명시’와 ‘녹색경제와 산업 육성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기준 35% 이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 톤으로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던 해였다. 이를 기준으로 35% 감축을 계산하면 여전히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4억7294만 톤에 육박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명시하는 법안에서 2030년에도 5억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세계 각국 정부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PCC가 제시한 목표 역시 미처 파악되지 못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더욱 상향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인 것이다. 이에 기후 선진국들은 IPCC의 권고안보다 더욱 강화된 탄소배출 저감안을 더욱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목표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부끄럽고 무책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정부의 발의안과는 달리 탄소중립 달성이 정부의 ‘의무’가 아닌 ‘목표’로 수정하여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조차 달성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명칭 자체부터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며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기후악당국가의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결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모순적인 개념일 뿐이다. 여전히 산업계의 탄소배출 논리를 옹호하는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강행을 중단하고, 야당과 함께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마련하기 바란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과 올해 8월 국가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는 그저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보여주기 행사였을 뿐이란 말인가? 국회와 여당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는 일이 전 국민, 더 나아가 지구 모든 생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법일 뿐이다. 아직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라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없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법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20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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