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GMO의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작성일
2021-06-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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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GMO의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아모스 5:7)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 개정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 7조의 3항의 ‘사전검토’ 조항이다.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 절차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생물)의 승인 규제 완화이다. 특히 유전자가위기술을 사용한 GMO는 앞으로 GMO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전자가위기술은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유전자 염기서열을 잘라내거나 붙일 수 있는 기술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장기이식 거부반응을 없앤 돼지, 말라리아 유전자조작 모기를 만들어왔고, 심지어 인간 배아에서 일부 유전자를 교정하는 유전자편집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외부의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해 생물 종 유전자 내부의 재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GMO는 전통적인 육종과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한 생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가위기술로 만들어진 생물체 역시 인위적인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유전자가위기술에 관한 과학적 검토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생태적, 종교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요구에 의해 정부입법으로 GMO에 대한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는 국민청원에는 수년 간 마지못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성찰 없는 과학과 일방적인 정책이 섣불리 열어버린 유전자 조작이라는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재앙과 고통이 쏟아져 나올 뿐이다.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입법은 광범위한 윤리적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생태계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의 안정성에 대한 생태적 연구, 더불어 유전자 조작이 창조섭리를 거스른다는 입장을 가진 종교계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 입법은 결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특정 집단이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정의를 가중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입법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이오산업은 유전자가위기술이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 GMO 산업의 횡포를 통해 전통적인 농업을 유지하던 농민들과 지구 생태계의 고통만이 가중되었음을 경험해왔을 뿐이다.
유전자가위기술은 생명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 유전자가위기술은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대중화된 유전자가위기술이 우생학적인 차원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세력이나 그릇된 신념을 가진 바이오 해커의 바이오테러 도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제 정부는 GMO의 투명성과 선택권을 강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생명정보의 공유자산인 유전자를 독점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이번 입법을 전면 취소하기 바란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학계의 공개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2021년 6월 30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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