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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작성일
2023-02-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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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산자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형식적 간담회는 중단하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22일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의 경우 인체 및 환경위해성심사를 면제하겠다는 이른바 GMO 프리패스 법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안, 제2116632호)을 발의했다. 시민사회가 수 년 전부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농업, 생태 다양성을 위해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것을 묵살하고 일부 업계의 이익을 위해 기어코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GMO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GMO로 인한 밥상오염, 농지오염,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시민사회 간담회를 요구해왔다. 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미 법안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GMO 프리패스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차례 낸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사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고 국회에 시민사회와 소통한 법안이라고 거짓보고를 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이 된다.




실제 산자부 장관 등은 2022년 400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회, 4회) 때 해당 법안은 시민단체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2021년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며 공청회를 보이콧 했고 공청회장 안팎에서 법안 반대 입장문도 발표했다. 지금도 유투브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채널에는 공청회를 보이콧하는 시민단체의 영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시민을 기만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 역시 보이콧을 선언하며 입장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는 시민의 밥상과 농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GMO 프리패스 법안을 폐기하라!

시민 건강 뒤로한 채 GMO를 산업관점으로 보는 산자부는 GMO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라!




2023년 2월 6일(월) GMO반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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