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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작성일
2023-0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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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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